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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사업(사업자) 등록

인허가 등록 신청
작성자
오케이행정사
작성일
2025-06-30 11:08
조회
641
■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등록 요건 및 절차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은 국내 의료기관을 외국인 환자와 연결해 진료 예약, 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전 갱신이 필요합니다.

■ 등록 요건
- 자본금 1억 원 이상(법인은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개인은 은행잔고증명서 등으로 증빙)
- 1억 원 이상 보증보험증권 가입(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피보험자 명확히 기재)
- 국내 독립 사무실 확보(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증명, 임대차 유효기간 1개월 이상 남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정보 일치 필수)
- 법인일 경우 정관(목적에 ‘외국인환자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 명시), 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 명시)
- 종합여행업 병행 시 관광사업등록증(해당 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등록 절차
① 사업자등록(국세청, 세무서)
②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 및 사업운영계획서 등 구비서류 준비
③ 관할 시·도지사(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등)에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④ 자본금, 보증보험, 사무실 등 요건 심사(처리기간 20일 이내, 공휴일 제외)
⑤ 등록증 발급(유효기간 3년,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갱신 신청)

■ 제출서
제출서류 세부내용
공통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
대표자명, 기관명, 소재지 등의 정보는 사업자등록증의 정보와 일치하게 작성 (대표자 직인 및 날인)
별지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첨부
사업운영계획서
기관 기본사항,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등 기술 (자유양식으로 작성)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임차기간이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개인 대차대조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또는 은행잔고증명서 등
법인 정관 (법인목적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 명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자본금 명시)
일반여행업 등록 관광사업등록증(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유치행위 범위 및 유의사항
- 상담, 진료예약,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 외국인 전담인력 채용 등 모두 유치행위로 간주
- 외국어 홈페이지, 앱, SNS 등에서 의료정보 제공, 상담, 예약, 알선 등도 유치행위에 포함
- 미등록 상태에서 유치행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드시 연장계약서 제출
- 등록요건 미달 시 시정명령 및 등록 취소 가능

■ 최신 법령 및 실무 기준 안내
※ 2025년 기준,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등록요건(자본금·보증보험·사무실 등)과 구비서류,
등록 절차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각 지자체 실무지침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 안내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구비서류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추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