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등록
인허가 등록 신청
작성자
오케이행정사
작성일
2025-06-30 11:02
조회
488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제도 안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합법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국내 의료기관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미등록 상태로 유치 활동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대상 및 요건
- 병원급 이상,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 등록 가능(약국, 의료기기 판매소 등은 불가)
-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완료
- 최근 3년 내 의료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이력 없을 것
- 외국인환자 유치 전담 인력 배치 계획 및 진료 가능 언어 등 정보 명시
- 진료과목별 전문의 1인 이상(치과·한의과는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 외국인 포함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병원·의원 1억 원 이상, 종합병원 2억 원 이상 보장, 외국인 환자 포함 보장 필수)
■ 등록 절차
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신청서 작성(보건복지부 지정 양식, 대표자 직인·날인)
②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또는 개설신고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 준비
③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첨부
④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증명서 제출
⑤ 사업운영계획서(기관 개요, 유치 목적, 주요 타깃 국가, 진료 분야, 활동 계획 등 포함) 작성
⑥ 관할 시·도지사(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등)에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⑦ 처리기간 20일 이내(공휴일 제외), 등록증 발급
⑧ 등록 유효기간 3년, 만료 전 갱신 신청 필요
■ 주요 구비서류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신청서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또는 개설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주소, 대표자 등 정보 일치 필수)
-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치과·한의과는 면허증)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증명서(외국인 환자 포함 보장)
- 사업운영계획서(자유양식, 기관 개요, 유치 목적, 진료 분야, 운영계획 등)
- 기타 필요시 추가 서류(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 유의사항
-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설허가증 등 모든 정보(기관명, 대표자, 주소 등)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진료과목별 전문의가 퇴사 등으로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재제출 필요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은 외국인 환자 보장 범위가 포함되어야 하며, 보험 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갱신 후 제출
-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피부과 진료과목을 등록하고 외국인환자 진료 가능(단, 진료과목별 전문의 1인 이상 증빙 필요)
- 등록 유효기간(3년) 만료 전 반드시 갱신 신청 필요
■ 최신 법령 및 실무 기준 안내
※ 2025년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요건 및 구비서류, 보험 가입 기준 등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지자체 실무지침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기관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 안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구비서류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추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합법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국내 의료기관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미등록 상태로 유치 활동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대상 및 요건
| 분류 | 등록 가능 여부 |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가능 |
| 의원급 의료기관 | 가능 (의원도 등록 요건 충족 시 가능) |
| 약국, 의료기기 판매소 등 | 불가 (의료기관이 아님) |
-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완료
- 최근 3년 내 의료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이력 없을 것
- 외국인환자 유치 전담 인력 배치 계획 및 진료 가능 언어 등 정보 명시
- 진료과목별 전문의 1인 이상(치과·한의과는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 외국인 포함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병원·의원 1억 원 이상, 종합병원 2억 원 이상 보장, 외국인 환자 포함 보장 필수)
■ 등록 절차
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신청서 작성(보건복지부 지정 양식, 대표자 직인·날인)
②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또는 개설신고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 준비
③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첨부
④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증명서 제출
⑤ 사업운영계획서(기관 개요, 유치 목적, 주요 타깃 국가, 진료 분야, 활동 계획 등 포함) 작성
⑥ 관할 시·도지사(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등)에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⑦ 처리기간 20일 이내(공휴일 제외), 등록증 발급
⑧ 등록 유효기간 3년, 만료 전 갱신 신청 필요
■ 주요 구비서류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신청서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또는 개설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주소, 대표자 등 정보 일치 필수)
-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치과·한의과는 면허증)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증명서(외국인 환자 포함 보장)
- 사업운영계획서(자유양식, 기관 개요, 유치 목적, 진료 분야, 운영계획 등)
- 기타 필요시 추가 서류(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 유의사항
-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설허가증 등 모든 정보(기관명, 대표자, 주소 등)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진료과목별 전문의가 퇴사 등으로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재제출 필요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은 외국인 환자 보장 범위가 포함되어야 하며, 보험 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갱신 후 제출
-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피부과 진료과목을 등록하고 외국인환자 진료 가능(단, 진료과목별 전문의 1인 이상 증빙 필요)
- 등록 유효기간(3년) 만료 전 반드시 갱신 신청 필요
■ 최신 법령 및 실무 기준 안내
※ 2025년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요건 및 구비서류, 보험 가입 기준 등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지자체 실무지침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기관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 안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구비서류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추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