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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

부동산 행정
작성자
오케이행정사
작성일
2025-06-27 14:35
조회
385
■ 부동산시세 확인서란?
부동산시세확인서는 개인회생, 파산, 이혼, 재산분할, 보육비 산정, 사해행위취소, 공유물분할, 가압류 등
각종 소송이나 법원, 금융기관, 관공서 제출용으로 부동산의 현재 시세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식 민원서류는 아니지만, 법원 등에서는 사실증명자료로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 누가 발급할 수 있나요?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행정사’입니다.
구분 장점 단점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성 ⭕ 시세확인서 발급 자격❌
행정사 시세확인서 발급 자격 ⭕ 부동산 실무 전문성 부족 가능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 ✅ 전문성과 자격 모두 보유 거의 없음❌
부동산 실무에 능한 공인중개사+행정사에게 발급받는 것이 법원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부동산시세 확인서 발급 절차
① 부동산 소재지, 의뢰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사용 용도(법원 제출, 회생, 파산 등) 접수
② 국토부 실거래가, 공시가격, KB시세, 경매낙찰가 등 객관적 자료 조사
③ 현장 상황, 유사 매물 거래사례 등 종합 분석
④ 법원 등 제출용으로 맞춤 시세확인서 작성(행정사 명의, 직인 포함)
⑤ 등기우편·이메일 등으로 신속 발급(전국 어디든 가능)

■ 부동산시세 확인서 주요 내용
-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공시지가 등)
- 최근 실거래가, 공시가격, 주변 시세, 유사 매물 비교
- 평가의견(거래 활성도, 입지, 건물 상태 등)
- 종합 시세(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가능 가격)
- 참고자료(실거래가, 공시지가, 시세표 등 첨부)
- 사용 용도(법원 제출, 회생, 파산, 이혼 등)
- 행정사 사무소명, 등록번호, 직인

■ 유의사항
- 부동산시세확인서는 감정평가서와 달리 감정평가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객관적 시세자료와 사실조사에 근거해 작성해야 합니다.
- 허위로 작성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발급한 시세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세확인서 발급 비용은 부동산 종류·난이도에 따라 상이하며, 급할 경우 당일 또는 익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 최신 법령 및 판례 안내
※ 2018년~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법이며,
행정사만이 적법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원,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서는 행정사가 발급한 시세확인서만을 공식 자료로 인정합니다.


■ 추가 문의 안내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법원 제출용 시세 자료, 사실조사 증명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추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