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부동산 행정
작성자
오케이행정사
작성일
2025-06-27 14:31
조회
535
■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 및 주의점
상가 권리금 계약서는 기존 임차인이 투자한 시설, 영업 노하우, 입지 가치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 임차인에게 금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구두계약은 분쟁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법적으로는 행정사만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 불가
- 권리금 계약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권리금 계약서는 반드시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의 3가지 유형
- 시설권리금: 인테리어, 설비 등 유형 자산에 대한 가치
- 바닥권리금: 상가 입지, 상권의 경제적 가치
- 영업권리금: 단골 고객, 영업 노하우, 브랜드 가치 등 무형 자산
■ 상가 권리금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별개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도 무효가 될 수 있음
-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
- 계약서에 특약사항, 환불 조건, 인수·인계 시기, 분쟁 해결 방안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권리금 반환 조항 포함(임대차 미성사 등)
■ 권리금 보호를 위한 팁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과정에 협조해야 하며, 계약서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병기해 변조를 방지
- 계약서 작성 후 당사자 서명·날인,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등) 첨부
■ 최신 법령 및 실무 기준 안내
※ 2024~202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반드시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은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 추가 문의 안내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권리금 분쟁, 임대차계약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추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는 기존 임차인이 투자한 시설, 영업 노하우, 입지 가치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 임차인에게 금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구두계약은 분쟁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법적으로는 행정사만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 불가
- 권리금 계약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권리금 계약서는 반드시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의 3가지 유형
- 시설권리금: 인테리어, 설비 등 유형 자산에 대한 가치
- 바닥권리금: 상가 입지, 상권의 경제적 가치
- 영업권리금: 단골 고객, 영업 노하우, 브랜드 가치 등 무형 자산
■ 상가 권리금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 항목 | 설명 |
| 임대차 조건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관리비 등 |
| 권리금 금액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과 지급일 |
| 유형 자산 | 시설, 비품 등 가시적 재산 |
| 무형 자산 | 영업 방식, 단골 고객, 상권 등 |
| 특약 사항 | 권리금 반환 조건, 인도 조건 등 |
-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별개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도 무효가 될 수 있음
-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
- 계약서에 특약사항, 환불 조건, 인수·인계 시기, 분쟁 해결 방안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권리금 반환 조항 포함(임대차 미성사 등)
■ 권리금 보호를 위한 팁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과정에 협조해야 하며, 계약서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병기해 변조를 방지
- 계약서 작성 후 당사자 서명·날인, 증거자료(사진, 동영상 등) 첨부
■ 최신 법령 및 실무 기준 안내
※ 2024~202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반드시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은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 추가 문의 안내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권리금 분쟁, 임대차계약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추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