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직거래계약서 작성
부동산 행정
작성자
오케이행정사
작성일
2025-06-27 14:28
조회
400
■ 부동산 직거래·권리금 계약서 작성, 누가 할 수 있나?
최근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늘면서, 중개보수 절감의 장점과 함께 사기 등 범죄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직접 중개한 매물에 한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직거래 매물이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원 및 실무 기준
-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에 대해 중개가 완성된 경우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직거래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등 자신이 중개하지 않은 거래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수를 받을 경우,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상가 권리금 계약서, 직거래 계약서, 임대차 재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은 위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계약서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은 행정사의 고유업무로 인정됩니다.
■ 직거래·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체크포인트
- 진정한 권리자(소유자, 임차인 등) 확인: 등기부등본, 신분증, 위임장 등으로 본인 확인 필수
- 권리관계 확인: 신탁등기, 근저당,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권리 확인
- 특약사항 명확화: 인수대상 시설·설비, 채권채무 승계, 영업금지거리, 공과금 정산 등 구체적으로 작성
- 벌칙조항 포함: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계약 해지 등 분쟁 발생 시 강제력 확보
- 계약서 작성 후 당사자 서명·날인, 증거자료(사진 등) 첨부
■ 계약서 작성 권한 및 전문가 선택
- 공인중개사: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에 한해 계약서 작성 가능(직거래·권리금 계약서 작성 불가)
- 행정사: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직거래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등) 작성 가능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거래계약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기에 적법한 권한을 가진 행정사에게 연락주세요.
김종현행정시는 2014년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상가, 건물, 아파트, 빌라, 토지, 권리금, 임대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맞는지 확인부터 계약사항 조건 특약 등의 사항을 꼼꼼한 사실조사를 통해
검토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 안전한 직거래·권리금 계약을 위한 실무 팁
- 계약 전 등기부등본, 신분증, 위임장 등으로 진정한 권리자 확인
- 계약서에 특약사항, 위약금, 해제 조건 등 구체적으로 명시
- 분쟁 예방을 위해 모든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기재
- 계약서 작성·검토는 행정사 등 전문가에 의뢰
■ 최신 법령 및 판례 안내
※ 2024년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하지 않은 직거래·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 문의 안내
직거래, 권리금, 임대차 등 부동산 계약서 작성, 권리관계 확인, 특약설계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추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늘면서, 중개보수 절감의 장점과 함께 사기 등 범죄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직접 중개한 매물에 한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직거래 매물이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법원 및 실무 기준
-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에 대해 중개가 완성된 경우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직거래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등 자신이 중개하지 않은 거래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수를 받을 경우,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상가 권리금 계약서, 직거래 계약서, 임대차 재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은 위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계약서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은 행정사의 고유업무로 인정됩니다.
■ 직거래·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체크포인트
- 진정한 권리자(소유자, 임차인 등) 확인: 등기부등본, 신분증, 위임장 등으로 본인 확인 필수
- 권리관계 확인: 신탁등기, 근저당,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권리 확인
- 특약사항 명확화: 인수대상 시설·설비, 채권채무 승계, 영업금지거리, 공과금 정산 등 구체적으로 작성
- 벌칙조항 포함: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계약 해지 등 분쟁 발생 시 강제력 확보
- 계약서 작성 후 당사자 서명·날인, 증거자료(사진 등) 첨부
■ 계약서 작성 권한 및 전문가 선택
- 공인중개사: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에 한해 계약서 작성 가능(직거래·권리금 계약서 작성 불가)
- 행정사: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직거래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등) 작성 가능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거래계약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기에 적법한 권한을 가진 행정사에게 연락주세요.
김종현행정시는 2014년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상가, 건물, 아파트, 빌라, 토지, 권리금, 임대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맞는지 확인부터 계약사항 조건 특약 등의 사항을 꼼꼼한 사실조사를 통해
검토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 안전한 직거래·권리금 계약을 위한 실무 팁
- 계약 전 등기부등본, 신분증, 위임장 등으로 진정한 권리자 확인
- 계약서에 특약사항, 위약금, 해제 조건 등 구체적으로 명시
- 분쟁 예방을 위해 모든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기재
- 계약서 작성·검토는 행정사 등 전문가에 의뢰
■ 최신 법령 및 판례 안내
※ 2024년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하지 않은 직거래·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 문의 안내
직거래, 권리금, 임대차 등 부동산 계약서 작성, 권리관계 확인, 특약설계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추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