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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 인허가
작성자
오케이행정사
작성일
2025-06-27 14:00
조회
331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요건 및 절차
의료폐기물은 감염 우려 또는 인체 위해 요소가 있는 폐기물로, 병원·동물병원·실험실 등에서
발생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관리됩니다.

■ 의료폐기물의 주요 종류
유형 세부 내용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 환자의 진료·간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인체조직, 병리검사 도구, 손상성 폐기물, 폐백신 등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이 묻은 거즈, 기저귀, 주사기, 수액세트 등
✅ 위해의료폐기물 세부 분류
- 조직물류폐기물: 인체조직, 혈액, 고름, 동물 사체 등
- 병리계폐기물: 슬라이드, 배양액, 폐시험관 등
- 손상성폐기물: 주삿바늘, 수술칼날, 치과용침
- 생물·화학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제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요건
항목 요건
차량 냉장차량 3대 이상 (섭씨 4도 이하 유지, 0.45톤 이상)
장비 약물 소독장비 1세트 이상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 가능한 공간 (3년 이상 임차, 공증 필수)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 공간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① 사업계획서 작성 및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② 환경청에서 사업계획서 적정성 심사 및 적정 통보(약 20일)
③ 적정 통보 후 차량, 주차장, 사무실 등 요건 구비(차량 3대, 주차장 임차계약 공증 등)
④ 본 허가 신청(구비서류 제출)
⑤ 현장 확인 및 허가증 발급(약 10일, 전체 소요기간 2개월 내외)

■ 주요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수집·운반 대상, 운반·처리 계획, 장비 확보, 법령 준수 계획 등 포함)
- 자동차 등록증(냉장차량 3대), 차량 사진
- 주차장 임대차계약서(3년 이상, 공증 필수), 주차장 도면 및 사진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약물 소독장비 구비 증빙
- 대표자 신분증,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는?
✅작성 기준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업계획서
✅허가요건 중 중복 불가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서류 미비 및 보완 지시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전 차량·주차장·사무실 계약은 신중히 진행
- 차량은 냉장온도 유지, 온도계·소독장비 구비, 외부 표기 등 기준 준수
- 주차장은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하며, 타 차량과 혼용 불가
- 허가 후에도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지침 등 관련 법령 준수 필수

■ 최신 법령 및 실무 기준 안내
※ 2025년 기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요건 및 절차는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지자체 실무지침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환경청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 안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 작성, 구비서류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추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