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 인허가
작성자
오케이행정사
작성일
2025-06-27 13:50
조회
397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요건 및 절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요건
※ 허가권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사전 확인 필요
■ 허가 절차
①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수집운반 차량, 사무실, 자본금 등 계획 포함)
② 사업계획서 적정성 통보 수령(30일 이내, 주말·공휴일 제외)
③ 적정통보 후 6개월 이내 차량, 사무실, 자본금 등 요건 구비
④ 허가 신청(구비서류 제출)
⑤ 허가 여부 결정(신청 후 10일 이내)
⑥ 허가증 발급 후 영업 개시
■ 주요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폐기물 종류, 수집운반 계획, 처리계획, 법규 준수계획 등 포함)
- 차량등록증 및 밀폐형 덮개 시험성적서
- 자본금 입증서류(법인: 납입증명서, 개인: 자산평가서 등)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대표자 인적사항,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등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단계에서는 차량, 사무실 등 실물 구비 없이 제출 가능
- 허가권자에 따라 사무실 위치, 차량 요건 등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허가 후에도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등 관련 법령 준수 필수
- 무허가 영업 시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 최신 법령 및 실무 기준 안내
※ 2025년 기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요건 및 절차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각 지자체 실무지침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 안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 작성, 구비서류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추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요건
| 구분 | 요건 |
| 자본금 | 개인사업자 4천만 원 이상, 법인 3천만 원 이상 |
| 장비 | 수집운반 차량 3대 이상 (서울시의 경우 5대 이상) |
| 차량 종류 | 덤프트럭, 컨테이너 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등 |
|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내 위치 |
■ 허가 절차
①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수집운반 차량, 사무실, 자본금 등 계획 포함)
② 사업계획서 적정성 통보 수령(30일 이내, 주말·공휴일 제외)
③ 적정통보 후 6개월 이내 차량, 사무실, 자본금 등 요건 구비
④ 허가 신청(구비서류 제출)
⑤ 허가 여부 결정(신청 후 10일 이내)
⑥ 허가증 발급 후 영업 개시
■ 주요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폐기물 종류, 수집운반 계획, 처리계획, 법규 준수계획 등 포함)
- 차량등록증 및 밀폐형 덮개 시험성적서
- 자본금 입증서류(법인: 납입증명서, 개인: 자산평가서 등)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대표자 인적사항,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등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단계에서는 차량, 사무실 등 실물 구비 없이 제출 가능
- 허가권자에 따라 사무실 위치, 차량 요건 등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허가 후에도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등 관련 법령 준수 필수
- 무허가 영업 시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 최신 법령 및 실무 기준 안내
※ 2025년 기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요건 및 절차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각 지자체 실무지침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 안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 작성, 구비서류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추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