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OK ADMINISTRATIVE AGENT

업무분야

OK ADMINISTRATIVE AGENT

사업장폐기물 배출시 설계 수집운반업 허가 및 절차

폐기물 인허가
작성자
오케이행정사
작성일
2025-06-27 13:46
조회
379
■ 사업장폐기물 배출시 설계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및 절차
사업장폐기물 중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 요건
-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 이상(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근린생활시설 사무실 권장, 일부 지자체는 주거용 오피스텔 불인정)
- 차량은 GPS(위치추적장치) 설치 및 환경부 시스템 등록 필요
- 자본금, 인력 등 추가 요건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허가 절차
①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적정성 심사 신청(수집운반 계획, 차량·시설·인력 계획 등 포함)
② 적정 통보 후 차량·사무실 등 허가 요건 구비
③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차량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④ 관할 지자체의 현장 확인 및 심사
⑤ 허가증 발급(처리기간: 통상 1~2개월)
⑥ 영업 개시 및 환경관리통합정보망(올바로 시스템) 등록

■ 주요 구비서류
-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수집운반 계획 포함)
- 차량등록증, 차량 덮개 시험성적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인력 현황표, 자본금 입증서류 등
- 환경오염 방지계획서, 주민동의서(필요 시)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전 차량 등 시설을 미리 계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역 및 주무관청에 따라 차량, 사무실 등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상담 필요
- 허가 후에도 관련 법령 및 환경관리통합정보망 등록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최신 법령 및 실무 기준 안내
※ 2025년 기준,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 허가 요건 및 절차는 「폐기물관리법」 및
각 지자체 실무지침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 안내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 작성, 구비서류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추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